[이슈분석]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쟁점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해묵은 갈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둘러싸고 KT 진영과 반 KT 진영 간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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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블TV 사업자를 비롯 후발 IPTV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 진영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 제한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투자 감소, 궁극적으로 방송산업의 정체·후퇴를 야기할 것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KT 진영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점유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 간 첨예한 논리전이 전개되자 이달 말로 활동 종료 예정인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도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고 못하고 있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작업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이 같은 대립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과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서 비롯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KT 진영과 반 KT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점유율 규제의 쟁점을 정리한다.

◇“반 시장 정책 vs “공정 경쟁 보장해야”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산간 난시청가구의 인위적 해지는 물론 융합서비스 중단(OTS)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은 31.8%에 이르는 만큼, 점유율 규제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는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영구적 영업정지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진영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점유율 규제 일원화는 사업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점유율 규제가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물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조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KT진영의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며, 영구적 영업정지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대체가능한 방송서비스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향후 정책적 검토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 “KT진영에 절대 유리” vs “케이블TV에 특혜”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양 진영의 논리는 충돌한다.

KT 진영은 점유율 규제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인 반면 IPTV·위성방송 사업자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케이블TV를 비롯한 반 KT 진영은 기존 점유율 규제가 KT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반박한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 유일하게 KT만이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반 KT 진영의 판단이다.

규제 형평성과 관련, KT 진영은 IPTV와 위성방송에 허용되지 않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채널(자체 운영 채널)을 전면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규제형평성을 위해 지역채널을 폐지해야 한다는 KT진영의 주장은 역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지역사업으로 나눠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독과점은 기득권 사업자의 행태”vs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은 바람직하지 않아”

KT진영은 점유율 규제를 찬성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건전한 경쟁이 아닌 규제에 의지해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공격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당초 권역을 구분하는 대신 지역독점권이 부여됐지만 현재 IPTV·위성방송 등 경쟁으로 독점권이 사라졌다고 반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진영은 전체 유료방송의 50% 이상을 장악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라고 응수했다.

케이블TV 점유율 규제 완화는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의 기득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케이블TV 사업자의 기득권 확대는 자칫 투자 등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 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케이블TV이 선발사업자로서 권역별 점유율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진영의 점유율이 개별 케이블TV 사업자 점유율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실질적인 독과점 사업자는 KT 진영이라고 역설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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