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외환위기 당시 환 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가 정상 상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모나미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산중공업은 우리은행과 시티은행을 상대로 총 183억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신정밀은 신한은행이 피해액의 30%를 돌려주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모나미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피해액의 20%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코 피해 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을 기대하며 5년을 인내했던 우리 기업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도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들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원의 판단과 당국의 대응이 우리나라와 상반됐다”며 “인도·이탈리아·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대위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과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공대위는 “엄연히 법을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금감원과 금융 가해자를 비호하는 정부, 사기꾼 은행에 대해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장래를 위해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피해를 봤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