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줄이고 소비자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편적 복지 향상에 독립된 천연가스법·회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스는 석유·석탄과 다른 상품임에도 에너지특별회계로 묶여있다 보니 정작 가스 복지가 필요한 부문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26일 `천연가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적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천연가스 독립회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연가스사업법을 신설해 천연가스사업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가스수급 안정에 이용해 소비자요금인하 유도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천연가스를 석유사업법 상 석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부담금 수입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흘러들어가 석유·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 수급과 가격안정에 사용되는, 징수목적과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에특회계에서 에너지원별 수입 기여도와 지출수혜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도시가스는 도로, 철도 등 수송보다 더 필수 생활 사회간접자본임에도 현재 약 30%가 소외계층”이라며 “이런 상황은 가스 부문에서 많은 재원을 걷어 다른 에너지원 지원에 사용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가스 복지와 보급 확대에 우선적인 가격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 개선과 원가주의 원칙에 따른 계절별 차등요금제 강화, 가스냉방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내 가스공급 부문과 해외자원개발 부문의 회계분리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어도 가스 부문에만 재원을 사용하는 칸막이성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