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비 부정 엄벌에 처해야

최근 3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부정 사용한 금액이 541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산과제 7만1567개 가운데 331개다. 비율로 따지면 0.46%에 불과하다. 하지만 0.5%도 안 되는 모럴헤저드가 전체 연구계를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정부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단 몇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창의성을 살리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해 미래 먹거리가 될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연구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자의 사기진작에 신경 쓰고 있다.

정부가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연구자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연구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 되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에서 연구관리 제도를 엄격한 틀에 맞춘 것도 따지고 보면 연구비 부정사용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불러온 모럴헤저드가 연구자의 두 손과 두발을 꽁꽁 묶은 셈이었다.

이번 연구비 부정 적발이 어렵게 조성된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부정 사용된 연구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환수됐거나 환수 중이겠지만 앞으로는 차원이 다른 규정을 도입해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연구자 역시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라도 한 번 부정을 저지르면 영원히 매장될 수 있다. 나 하나 때문에 주위 연구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현장 규정을 간소화하고 연구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정을 저지르면 연구계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을 장려하면서도 부정이 일어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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