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기준 및 승급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기술자가 부족하다보니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여러 업체가 돌려쓰는 사례가 많다. 이를 막고자 개정안에서는 초급기술자 수첩을 받는데 필요한 현장 실무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졸업자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무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전기관련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6개월만 현장 실무 거치면 초급전기공사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년 동안 실무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년에서 2년, 전문대졸은 6년에서 3년, 고졸은 10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인정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기술자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불법 대여가 발각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신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젊은 인력이 보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