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 국민 10명 중 7.8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리 사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이 같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2주년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59.9%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93.7%가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 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43.9%)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23.7%), 이력 및 사생활 등 본인의 명예나 인격과 직결된 것(21.7%)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6명이 1회 이상 있다고 답했다. 법령상 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80.2%가 알고 있었으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원칙적 처리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58.1%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번호 외의 대체가입수단 의무 제공에 대해서는 41.8%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보돼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58.3% 정도만 알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자 및 기업에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3.4%로 나타났다.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과 달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50명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는 94%를 넘었고,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57.7%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시 28.6%가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7.1%만이 알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통지제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이 어려워서(27%), 관리적 기술적 실행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17.7%), 개인정보 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16.6%),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이 복잡해서(15.5%) 등으로 꼽았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