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콜센터를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상황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인고객은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를 통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소비자의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신영과 유화증권, 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4개 저축은행, 우체국은 휴대폰 문자로만 추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려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 통합 작업으로 10월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금융위는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져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단 이체 피해 방지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확대에 발맞춰 은행권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을 전면 개편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지정서비스, 휴대폰SMS, 전화ARS 인증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지정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스마트폰에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체류 등으로 휴대폰SMS, 전화ARS 인증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 받아 스마트뱅킹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NH스마트위젯` 서비스를 선보였다. 소상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고객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이용기기 지정 서비스와 인터넷뱅킹 전화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행·타기관인증서등록 거래 시 ARS인증을 조기 시행 중이다. 스마트폰뱅킹서비스인 KB스타뱅킹을 통해 ARS 인증거래를 실시하고, 이용폰 지정 서비스도 도입했다. 직원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방법 동영상을 배포해 교육 강화에도 나섰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