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AoD 전송권, 방송계 저작권 갈등 새 불씨로

주문형비디오(VoD), N스크린 서비스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전송권 문제가 방송계 저작권 갈등의 새 불씨로 등장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지상파 방송3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소 방송사 등에 일제히 전송권을 요구하자 방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와 1년 넘게 전송권 협상을 진행 중인 음산협이 최근 CJ E&M 계열 PP, 아이넷 등 다수의 PP에 전송권을 침해했으니 VoD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CBS·원음방송 등 중소 종교방송사에는 전송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송권은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VoD, 주문형오디오(AoD) 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음산협은 VoD, N스크린 서비스 등으로 방송이용 형태가 달라진 만큼 전송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음산협은 방송사와 PP에 음반 제작자 권리 중 VoD 등을 통해 방송하는 전송권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승환 음산협 법무총괄 팀장은 “기존에는 부가시장이 기껏해야 DVD 정도였지만 이제는 동영상 콘텐츠가 지상파방송 직후 VoD 서비스로 가공돼 유통되는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다”며 “저작권자가 VoD 유통과 관련한 전송권을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권리행사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관기 음산협 사업부장은 “지상파 3사와는 이미 1년 전부터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저작권료 부과대상을 지상파에만 한정한 수 없는 상황”이라며 PP와 중소 방송사에도 전송권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방송협회는 음산협에 저작인접권을 신탁한 음반 제작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산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음산협이 전송권을 요구하자 지상파 3사는 라디오 AoD에 들어가는 음악을 모두 없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음산협 신탁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음산협과 전송권 계약을 하면 다른 음반 제작사들이 일일이 찾아올 때마다 계약하기 어렵다”며 “음산협은 자체 신탁률을 높인 뒤 대표성을 갖고 방송사와 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방송사용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돌연 PP의 VoD 전송권을 주장하는 음산협의 공문을 받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음산협은 방송협회의 주장에 과거와 달리 VoD, AoD 등 전송권의 음산협 신탁률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김관기 부장은 “예전에는 관리 비율이 낮았지만 수년 전부터 VoD와 AoD의 별도 관리 위임 비율을 높였다”며 “300군데 정도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음반제작사의 전송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음반 저작권 관리업체인 모두컴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방송에 사용하는 음악의 전송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방송사들을 지난해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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