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 계획

화학물질 사고 관련 과징금 수준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사업장 매출 5% 이하의 최대 과징금 처분도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구미 불산사고 1년을 점검하는 브리핑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법 하위법령 방향에 대해 밝혔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산업계, 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다수의 의견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산업계,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민-관 협의체를 활용해 하위법령 마련 단계부터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11월경에 법령 시안을 마련하고 12월 법령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과징금 문제는 차등화로 풀어나간다. 환경부는 대통령령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부가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세다. 26개 위법 사항별로 인적·물적 피해 및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시 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을 우선 촉구하고, 누적 경고에도 고의적으로 개선을 미이행할 때엔 최대 과징금 처분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취급물질의 유해성과 사고 시나리오별 위해 범위 등을 작성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기업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작성 항목을 차등화하고, 취급량이 일정기준 이하면 취급량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23명의 인명피해와 총 554억원의 피해보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임산물 등 약 8420톤의 오염원이 제거됐고 1870두의 가축을 살처분했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물론 기업 역시 화학물질 문제는 인명이 오고가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 중간 중간에 비워있는 화학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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