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허 소송 대리 자격 논쟁 해법

지난주 특허청은 변리사 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월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변리사 공동 소송권 부여를 골자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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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다툼이 다시 불붙은 형국이다. 특허침해 소송을 둘러싼 소송대리 자격 논쟁은 해묵은 사안이다. 17대·18대 국회에서도 안건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해 관계자인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에서는 각각 기술 전문성과 법률(소송) 전문성을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가 전문성을 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건 왜일까.

특허 침해 소송 대리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봤다. 유럽 특허 소송에서는 독일이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독일 판례를 참고하는 해외 국가가 많고 독일 특허 시스템이 유럽통합 특허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펌인 `피시 앤 리처드슨` 유럽지사의 프랭크 피터라인스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소송대리 문제에 대해 “전문성은 한정된 영역에서 발휘되는 것이라 다툼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변리사는 기술과 특허 이해도가 변호사보다 높다. 변호사는 소송 등 법률적 경험이 변리사보다 많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은 기술과 법률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피터라인스 대표는 기술과 법률의 `교집합`을 누군가 단독으로 차지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술이면 기술, 법률이면 법률 부분에서 전문성 결핍이 발생한다. 전문성 없는 소송대리에 피해를 입는 것은 소송당사자인 특허권자다.

그렇다면 특허 소송 대리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할까. 독일의 해법은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다. 규정상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리사에 자문을 요청하고, 변리사는 변호사와 협력한다. 법원도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각자 전문성을 인정하니 직역을 넓히기 보다는 자기 전문성 강화에 몰두한다. 특허권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다툼은 없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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