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이행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업자에 2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지난해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중부발전(48억3000만원) 한국서부발전(41억1000만원) 한국동서발전(35억4000만원) SK E&S(16억6000만원) 한국남부발전(5억90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3만2331원)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감경 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했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RPS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공급의무자별 과징금 현황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