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 지역민원 등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사업도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는 늘어가지만 정작 사업 환경은 악화돼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 E&S가 추진하는 양산 풍력발전 사업이 사업부지 생태·자연등급 변경 고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 E&S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일대에 18㎿ 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밝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역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 이후 환경부가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내면서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많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양산시도 풍력발전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지 못하면서 준공은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훼손 우려로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SK E&S가 이의을 제기했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육상풍력 사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육상풍력 기준으로 54개 사업, 1.8GW에 달하는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인·허가 단계에 묶여 있다. 올해 풍력업계가 환경부에 14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4개 사업만이 사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권해석이 갈리면서 두 개 사업은 또다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다.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는 해상풍력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 최대 풍력사업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이 추진하는 30㎿ 규모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203㎿ 규모 제주 대정풍력 사업 등 다수 사업이 지역 민원과 가중치 기준 변경, 국방부 레이더 간섭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발전업계는 풍력사업 표류의 이유를 정부 간 정책 불일치에서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신재생발전 의무는 매년 늘지만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발전 여건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육성과 규제라는 각 부처 입장만 있을 뿐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설치물이 산림, 해상에 들어서야 하는 풍력발전 특성상 현실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풍력사업에 적합한 지역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