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에게 계약 이행에 필요한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선금제도가 기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선금 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금제도는 공공기관과 3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제조, 5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노임, 자재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다한 수수료 비용과 복잡한 선금 요구 절차, 선금지급기관의 과도한 채권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을 인하한다.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는 수수료 요율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선금 보증 관련해 금융권에서 채권 확보시 한국은행 대출 평균 금리(5.65%)를 준수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건은 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로 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밖에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해 납품기한 연장 귀책 사유를 감안한 약정 이자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신용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선금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금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금 지급액은 총 4941억원이었고, 이 중 93%(4591억원)를 중소기업이 이용해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산자금 조달 수단 역할을 했다.
(단위 : 건, 억)
자료 : 조달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