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
앞으로 산업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매립 및 소각할 때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고 생산제품 회수 의무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 입법 예고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낮추고 56%에 달하는 재활용 자원 매립률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준 외국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재활용 자원 매립제로화에 근접하고 있다.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자 매각 및 소각처리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매립 및 소각처리보다 재활용 비용이 비싼 만큼 부과금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부과금 규모는 산업계와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폐가전제품은 일부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무상 방문수거를 내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폐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순환자원거래소는 2015년 80만개소가 참여하는 폐자원 종합거래장터로 집중 육성된다. 특히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다각적 지원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43개소 확충을 목표로 기술개발 실증 R&D로 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연료화, 악취제어 가스화 등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7조원)으로 확대, 일자리도 1만1568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수 자원순환국 과장은 “지금 폐기물 처리 추세로는 4~5년 안에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산업계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원순환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해 향후 있을 폐기물 대란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