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설립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 기관을 설립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도 통일하고 햇살론 보증비율을 95%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특수 법인 성격으로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 대출,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 금융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 내실을 위해 각 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할 계획이다. 현재 새희망홀씨는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감면율도 채무자 상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신용회복 위원회의 사전 상담과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보증 비율도 기존 95%에서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증 취급이 급격히 늘어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임의 출연금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작업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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