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함께 특허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3회에 걸쳐 `IP경영시대`을 연재했다. 기업 경영에서 날로 비중이 높아가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업에서 쌓은 IP경영 비법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다. 시리즈를 마감하며 지면에 미처 못 실은 이야기를 토론회에 담아 봤다. 토론회는 진흥회 황은정 컨설팅 그룹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황은정 컨설팅 그룹장(변호사/변리사)
IT산업 기술이 한계에 이르고 시장 구조가 독과점화 하는 성숙기에 들어서 특허를 통한 시장주도권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서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가 반대 보다 2배에 달한다. 그러나 특허 인력이 없는 기업이 22.5%,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의 39.9%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IT산업 실질 성장률이 전체 GDP 성장률의 3배에 달하고 IT산업 무역 수지가 전체 무역 흑자를 이끌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2011년 58억684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전기 전자와 정보 분야 무역수지가 39억1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신 분야만 2011년 5억2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을 뿐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경우는 미국 내 특허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KEA 특허지원센터가 조사한 `2012년 전자IT기업 지식재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ICT 기업의 34.7%가 최근 3년 간 특허 분쟁을 경험했다. 2009년 15.7%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조원 이상 매출을 가진 회사의 특허 분쟁 경험은 78.8%에 달했다. 41.9%가 해외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서 46.2%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 때부터 재판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됐으며 평균 소송 수행비용도 약 30억원에 달했다. 배상비용은 평균 530만달러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 중 특허 전담이나 겸임 인력이 전혀 없는 기업이 22.5%였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39.3%로 더 심각했다. 지식재산 관련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도 39.2%에 불과했으며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25.1%에 그쳤다. 특허 투자비용도 74.6%가 1억원 이하였으며 100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기업도 35.9%였다. 특허 분쟁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인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기업과 정부 차원의 특허경영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먼저 기업은 특허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 지원 지관 활용, 분쟁방지 위한 정보 모니터링 강화, 지식재산 투자확대, 특허풀이나 크로스라이선스 등 전략적 제휴, 휴면특허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허비용의 세제혜택, 특허인력 고용지원 등과 NPE의 특허남용 방지책 마련, 지식재산 인력양성 활성화, 분쟁대응지원의 확대와 같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 지식 재산 관련 전체 예산 1조2000억원 중 특허분쟁 지원 예산은 약 100억원 내외다. 특허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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