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대비 한국 제조업 임금 일본보다 높다

통상 임금 범위가 조정되면 국민소득 대비 우리 제조업 임금이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일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비교 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주요 완성차 업체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통상 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내 A완성차 업체는 단체협약 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률은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187%, 휴일·연장·야간의 경우는 무려 350%에 이르러 법정수당 가산 금액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일본 T자동차는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도 약 205%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와 관련,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경쟁력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개인 사정에 기초해 지불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1임금산정기인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월마다 지급되는 월급 관행에 따라 월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다른 어느 노동l시장 제도 개선보다도 합리적이고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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