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서나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부당 특약으로 규정, 앞으로 금지된다. 컴퓨터 시스템 구축시 해킹과 바이러스 등으로 작업기간이 연장됐을 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급(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시행은 내년 2월 14일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 명문화했다. 이에 따르면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보상 책임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수급(하청)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부당특약에 해당돼 금지된다. 또 천재지변과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작업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책임을 정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이밖에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계약기간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도 부당특약에 해당돼 금지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계약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