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처리할 법안들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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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합의했지만, 국정원 개혁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발의된 법안 처리가 회기 내에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됐다.▶관련 기사 4면

이번 정기국회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특별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다양한 정보통신과 경제관련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동일 서비스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도입했다. KT·KT스카이라이프가 반대하고 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와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차별 적용되는 보조금을 제한해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쓰던 보조금만큼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고 판매점·제조사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시 논쟁도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경제민주화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한 상법,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은 재계의 반발이 커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는 관련 법안들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등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이 밖에 `전기사업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저작권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 등 정치 이슈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여야는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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