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임위 분야별 쟁점 법안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방송통신 분야 초미의 관심은 방송법과 IPTV 특별법 개정 여부다. 단말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도 주요 현안이다. 대표 쟁점 법률안은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과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이동통신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들 법률안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 특별법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유료방송 시장이라는 동일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비대칭규제를 해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유료방송 규제 수준 일원화를 위한 포석이다.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KT·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확대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KT·KT스카이라이프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케이블TV는 물론 IP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사업자는 찬성하고 있다. 여야를 비롯 관계부처가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라는 원칙 아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하고 합리적 보조금 지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보조금 지금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적용해야 한다. 단, 대리점·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예:15%)허용은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 단말기 할인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즉, 자금 단말기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편법적인 보조금에 대한 사후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했다. 특히 보조금 문제의 중요 축인 제조사에 대해서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조사·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부과한다.
법률안에는 일시중지 명령을 비롯해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등 위반조치에 대한 제재 내용도 포함됐다.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와 제조사가 시장 경쟁이라는 자율 기능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라 논쟁이 예상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현황·개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