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형제 공소사실 부인…3일 마지막 심리공판 열려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서는 최 회장이 주범이고, 최재원 부회장과 김 전 대표가 가담하는 형식”이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됐지만 `공동 정범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형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 부회장의 변호인은 먼저 “2007년 이미 최 부회장에게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 재개를 권유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송금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내용은 허위자백이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언에도 비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도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대표를 위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는 데에 동의한 것일 뿐”이라며 “다만 그 자금이 횡령에 쓰일 줄은 몰랐고, 유일한 증거인 김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최 회장이 횡령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인한다”며 최 회장 형제와 입장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 회장이 99% 자백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돈이 송금되는 과정만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1심에서 자백한 부분을 허위자백 운운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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