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서는 최 회장이 주범이고, 최재원 부회장과 김 전 대표가 가담하는 형식”이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됐지만 `공동 정범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형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 부회장의 변호인은 먼저 “2007년 이미 최 부회장에게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 재개를 권유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펀드 출자 선지급금에 대한 송금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내용은 허위자백이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언에도 비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도 “당시 최 회장은 김 전 대표를 위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는 데에 동의한 것일 뿐”이라며 “다만 그 자금이 횡령에 쓰일 줄은 몰랐고, 유일한 증거인 김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최 회장이 횡령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만 부인한다”며 최 회장 형제와 입장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 회장이 99% 자백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돈이 송금되는 과정만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1심에서 자백한 부분을 허위자백 운운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