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20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인수 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 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관련 규정도 2014년까지 대폭 정비한다.
주요 개선과제 중에는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중소기업 간 지분 인수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업체에 대해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창투조합이 정책금융공사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 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는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조규중 규제영향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투자,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창업 등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