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문제로 은행을 찾은 김모(70) 씨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했지만, 연금 생활자이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관련 규정을 보여줄 것을 은행 측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국내 금융회사 53곳(269개 상품)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대출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도 카드론 제공시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를 진행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이 같은 차별적 영업 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고령 등 차별 관행을 폐지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고령층 금융거래 현황에 따르면 고정적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더라도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층 예금 비중(34.8%)이 인구비중(19.9%)을 크게 웃돌아 고령층이 여유자금을 예금 중심의 안전자산으로 운용 중이다. 60세 이상의 대출은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8.3%였고, 최근 3년간 17.7%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은 2.01%로 60세미만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가 없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경우 예금과 대출 실적 기여도가 높고,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나타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을 없애고, 여타 연령대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취급지침, 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확인·폐지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 들여다 볼 방침이다.
[표] 금융회사의 연령기준 대출제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