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합리적 규제로 기업 생산활동 지원

환경부가 환경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구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합동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환경부문 규제에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법상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투자 진입장애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규제 합리적 개선`, `재검토형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왔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 검토결과,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를 하는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활동 관련규제는 299개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등 2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은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19건에 대해서는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확충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작고 사소하나 기업이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와 같은 `손톱 밑 가시`, 자체정비과제, 건의과제 등의 발굴·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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