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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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자원이 소비된 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돼 활용될 수 있다면 환경보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 환경법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해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 이외에 다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식에 포함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다.

이 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의 각 조항들이 상호 인용 및 중첩 인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 폐기물재활용 방법이 과연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새 폐기물재활용법을 채택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자가 이러한 개정 절차를 주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촉진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가장 큰 우려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재활용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다. 기존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 법까지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되기 십상이다.

나는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자원순환사회 전환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면 순환자원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촉진법은 일정 사업자(법안에서는 관리 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문제가 많다. 합리적인 규제는 △환경 관련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사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목표 설정 방식)과 △환경 관련된 구체적 사업 방식 자체를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방식(행동 규제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또 촉진법상 자원순환 목표 관리제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합치면 규제의 불합리성이 증폭된다. 목표를 강제적으로 설정해 뒀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사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100미터를 11초에 달리도록 요구하면서 달리는 사람의 발목에 여러 가지 사슬을 묶어 놓고 있는 것과 같다. 자원순환 목표를 강제적으로 설정하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양한 폐기물재활용 방법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다. 하지만 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실무, 그리고 새롭게 제정이 추진 중인 촉진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관련 제도와 실무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ujby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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