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나올까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법에 비판 목소리를 높여온 글로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법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환경부는 의견수렴에 나섰다.
29일 업계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국·유럽·일본의 주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다음 달 5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환경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회장단 20여명을 만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해외기업들은 각계 요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정 화학물질 관련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조업을 보고 각종 생산시설과 연구소까지 설치하며 투자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까다로운 평가절차 때문에 연구개발(R&D)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량과 수입량 보고 때문에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칫 국제 분쟁으로까지 불거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도 발족했다. 화평법 협의체는 다음 달 3일, 화관법 협의체는 다음 달 12일 각각 킥오프 미팅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협의체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신규물질 등록` 조항은 여전히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에 미국과 일본이 큰 우려를 보이고 있고 유럽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제조항 삭제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차라리 선진국에서 표본이 되는 유럽 기준(EU REACH)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신규 물질이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보고 및 등록·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률. 2015년 1월 시행.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 또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에는 2.5% 이하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서한기자 h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