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파행이 예상되면서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에너지 현안 법안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의 장외투쟁과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등으로 대치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돼지 못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법안처리 지연으로 유독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에너지업계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과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유독 지난 6월 임시국회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한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국가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업계에서는 적어도 다음 달 중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 거래시장에 기준가격 상한제를 제도화하고 계약거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갑작스러운 연료비 상승이나 발전소 고장에도 전력가격 인상을 적정선에서 제한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한전이 발전사와 장기적으로 전력공급가를 협상할 수 있어 기존 입찰 중심 거래시장에 변화도 예상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기업 직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셰일가스 시대를 앞두고 민간발전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법안이다.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 등을 이용해 감축한 전력을 발전소 생산전력과 마찬가지로 거래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금으로 절전을 하던 사업자는 전력 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해 수익화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들 법안이 빨라야 10월 말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파행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교섭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 일정 등을 소화하면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바로 추석연휴가 있어 다음 달 법안 검토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10월 역시 국정감사 일정에 재보궐 선거도 겹쳐있어 현안법안 논의가 쉽사리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한표 의원실은 “국회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추석 연휴 등으로 다음달 중 에너지 현안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10월 말 정도부터 관련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해 11월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게 지금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