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

2015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하위법령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채널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3일부터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된다. 금년 말까지 격주 자유토론을 벌이고, 논의결과를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는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민간단체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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