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단가 인하 신도리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과징금 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돌려주라는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위탁제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리코는 일부 수급사업자의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 단가를 70.7%까지 인하, 평균인하율 목표에 맞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84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제가 된 디지털복합기 `C4.5`는 신도리코가 2012년 12월까지 생산한 내수 전용 흑백디지털복합기다. 시중에서 DG-WOX4100, 4200, 4300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 인하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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