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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 지정 논란

방송사를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데 3·20 사이버 공격이 이 같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반시설 보호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실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제작 또는 편성과 같은 방송사 고유의 영역에 대해선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사 기반시설 지정 확대 건은 한 때 한지붕에서 근무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를 조명해 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주요 기반시설 지정을 위해선 방송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우군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보도 제작 송출시스템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내부망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업무 및 홈페이지 관련 외부망에 대해 130여개 항목의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끈다. 현행법에서는 미래부가 지정을 권고하면 방송통신위원들이 방송사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미래부와 국정원이 신규 지정을 권고하고, 해당 중앙행정관리기관이 방통위가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처는 60일 이내에 자체 평가 및 심사절차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기반시설로 최종 지정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국정원이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을 하는 한 방송사에 대한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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