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또 동·하계 피크에 전기요금 폭탄을 유발했던 주택용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원전 비리 과징금은 최고 50억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력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와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유연탄·가스 등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로써 에너지원 간 대체 소비 왜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차이가 크고 동·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주택용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 누진율도 완화할 예정이다.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200~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용자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현행 누진제에 따른 부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900㎾h 초과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의 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의 발전기 건설을 대체할 방침이다. 여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ESS 기술개발·보급지원 금액을 3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AMI 보급 예산 지원도 34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린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중장기 원전 비중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오는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차질 없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 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을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방사선 분야는 5억원으로 조정한다.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에너지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에너지특위 전력수급 안정대책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