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핀치투줌(Pinch to zoom)

지난 7월 모바일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판결이 있었다. 애플의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이 기능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리하게 제기한 특허 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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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핀치 투 줌(Pinch to zoom)` 기능이다. 일종의 멀티 터치 기능으로 화면 속 이미지를 엄지와 검지로 벌리듯 확대하거나 조이듯 축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위·아래로 끌어가는 기능도 포함한다. 애플은 핀치 투 줌을 기술적으로 `화면 움직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라 규정했다.

애플은 핀치 투 줌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란 점에서 재판 추이를 지켜보는 사용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결국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제품 13종 가운데 12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1679억원)를 물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USOTO)은 지난해 12월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이 법률 효과를 생기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뒤 지난 7월 이를 확정했다. 지난 3월 미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 물린 손해배상액을 5억9950만달러(약 6666억4400만원)로 줄였다. 오는 11월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린다. 애플이 핀치 투 줌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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