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이나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등 모든 것이 다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앞에 남북이 (주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합의문에서 경협확대 기반도 다졌다.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단초가 될 전망이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정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공동위의 신설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같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 특히 투자설명회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실제 이행에 들어가면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5일 남북한에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인력의 방북허가를 요청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선(先)가동이 시급하다”며 “즉시 가동을 위해 재가동 준비팀의 공단 출입과 체류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4개월 이상 조업중단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우리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에 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