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근로자수와 자본금 기준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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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만 남겨 놓고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을 폐지해 단순화하자고 밝혔다. 또 가업 상속에 따른 공제한도를 1000억원, 공제율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는 변했는데,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업종별 종업원 특례와 상한기준 등이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지난 1976년 도입 이후 37년째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범위를 따질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하면 일용직, 임시직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고용 지표를 왜곡할 수 있고 자본금 역시 기업이 성장을 해도 증자를 하지 않고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거래 관행상 투명성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매출액 기준만 적용해도 지표의 안정성이 뛰어나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제도를 단순화한다면 적용기준을 1조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1차 벤더는 1조원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가업 상속에 따른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올리고, 공제율도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율이 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는 300억원이다.

김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로만손을 예로 들었다. 보유지분 총액이 400억~500억원 하는데 이 중 300억원의 주식을 가업승계를 위해 물려준다면 공제가 적용되는 70%를 제외한 30%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를 유예하고, 대신 이 주식을 받은 자식들이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는 주식에 한정된 이야기지,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물려주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오해하는 때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앞장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점도 강조했다. 롯데면세점과 손잡고 미국 LA에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를 결정했고 외환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미국 진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 대금수령, 후 수출` 지원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업계 대표들과 인도네시아, 중국 시안 등도 차례로 방문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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