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에 365일 상시 감독체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좀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현장 상시점검제를 실시하고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무실에서만 수집·분석하거나 제한적인 파견감독에만 의존해 실효성있는 감시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경영위험을 미리 파악하고자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파견감독관 제도도 개선한다.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간 협업체제도 실효성있게 구축키로 했다.

먼저 검사국 인력을 모두 상시감시 인력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중심으로 검사팀과 유기적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검사팀이 금융사 경영실태를 모니터링해 상시감시팀에 전달하면 상시감시팀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그 결과를 검사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은행은 `부실징후여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이상 징후를 상시감시에 이용한다. 또 금감원은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회계·법률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분석지원단`을 만들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점검제 도입으로 은행의 대형 부실 및 금융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인식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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