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오바마,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판정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건의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6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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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표준특허를 침해했던 애플의 사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내세운 명분은 `표준특허권 남용에 대한 견제`였다.

표준 특허란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을 남용할 경우 독과점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표준특허에 대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내면 되는데도,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수입금지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 등을 통해 `ITC가 수입금지 조치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경우는 애플의 경우와 다르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는 애플의 상용 특허를 2건이다. 지난번 거부권 행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번 애플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보호무역주의` `자국 기업 편들기` 등의 비판이 나오는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 소비자가 입을 피해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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