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향후 협상 애플이 주도권…전문가 전망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판정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상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주도권을 내어주더라도 쉽사리 협상이 타결되거나 소송이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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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전을 벌여왔던 삼성전자가 상용특허까지 활용하는 새로운 특허 소송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소송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했다.

◇애플 고자세 전망(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정동준 변리사는 “당분간 애플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동안 여러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선전을 했는데, 이제는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 변리사는 “삼성전자로서는 내년에 있을 신기종 관련 소송에서 밀린다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ITC의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변리사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표준특허가 아니라서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전략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변리사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부분 표준특허”라면서 “내년이나 차후 소송에서는 표준특허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용특허가 애플보다 약하지만 개발하거나 필요하면 특허를 구매해서라도 공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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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리할 것 없어(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오세일 변리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갈 것”이라면서도 “삼성이 항고할 것이고, 여전히 치고 박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을 더 팔 것이냐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ITC가 아닌 지방법원의 판결이면 과거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애플이 유리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TC는 수입금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판결과도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 변리사는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면서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도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수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ITC 판결보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중요(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이근호 대표는 “ITC 결정은 이미 예견된 상항이라 삼성이 기존에 추진하던 애플과의 협상에 특별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거절에 대한 애플의 항소가 만약 애플의 승리로 결정되면 향후 삼성의 협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명백한 특허침해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를 결정하려면 먼저 애플의 침해특허가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삼성의 침해가 애플 사업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비록 구형 제품이지만 선결 판례를 남기면 향후 삼성의 신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업간 특허소송을 통한 상호견제는 궁극적으로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니 제품혁신을 통한 시장경쟁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애플의 로비가 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표준특허 남용이 정말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스마트폰 산업 뒤에는 거대한 통신 서비스 산업이 있어 휴대폰 보조금 등을 통해 라이선싱 로열티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순·권건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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