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YG, JYP, 스타제국 4개 음반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음원 사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가온차트`를 내려받기 중심 차트로 개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일부는 비용이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반복듣기로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가요순위 프로그램 부활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인하는 가온차트를 비롯해 민간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원순위 차트를 개선한다. 가온차트 등에 내려받기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사람이 특정 곡에 대해 하루 스트리밍을 반복해도 이를 순위에 반영하는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음원 사재기 금지와 제재 조항 신설 등 음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령을 막기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는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음악산업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