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7월 11일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 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생산단계로 되돌려 순환형 사회를 이룬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생산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법안 제정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