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조합, AMI조합 설립 재고 서울시에 요청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이 대기업이 참여한 원격검침인프라(AMI)조합 설립을 재고해 달라며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은 최근 AMI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수리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정책팀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AMI 분야에서 전력량계가 핵심 구성품인 만큼 중소기업 시장 참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문에 따르면 AMI에는 전력량계, 전력선통신(PLC)칩, 데이터집중장치(DCU) 등 여러 제품이 포함돼 전력량계조합의 주력품목인 전력량계 역시 AMI사업의 일환이다. AMI사업협동조합이 생겨남에 따라 업무영역에 침해가 초래돼 설립 승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전력량계조합 측은 “AMI에는 전력량계가 포함된 사실을 조합 회원사가 지적해 서울시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같은 성향의 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다 중소기업만 구성된 우리와 달리 AMI조합은 대기업 위주라 부담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AMI조합 설립은 `인가`가 아니라 서류만 받아 처리하는 `수리` 절차를 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AMI조합 설립은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인가가 아니라 기본 요건만으로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수리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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