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기구화…코스닥 지배구조 개선

정부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바꾼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중소기업·벤처·벤처캐피털(VC) 등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이 업력·외형 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재 거래소 이사회 내부위원회로 설치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규정 제·개정권,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을 수행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3분의 2 이상(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추천인은 금융시장·중소기업·법률전문가 3인(금융위, 중기청, 대한변협 추천), 코스닥 대표 1인(코스닥협회 추천), 투자자 대표 1인(벤처캐피탈협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거래소 이사인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위원장(비상임)도 외부기관 추천 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해 코스닥시장 운영 실질적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했다.

코스닥상장위원회 전문성도 강화한다. 사전 로비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단(30명 이내) 중에서 무작위로 7인을 선임하는 순환제(Pool)제로 운영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상설화하기로 했다. 상설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 상장폐지심사는 심사대상기업의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 순환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코스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스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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