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성화법 통과…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 연내 신설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46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이달 말께 관보에 게재되고 3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은 교통·기상·공간·복지·보건·식품·관광·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및 활용, 이를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정됐다.

법안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인 등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35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함께 설치될 공공기관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에서 운영된다. 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도 안전행정부 장관 관할로 올해 안에 발족한다.

이밖에도 법안은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 △안행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및 제공 현황을 평가 △민간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선정기준 근거 마련 △공공기관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안행부장관에 등록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심의 및 의결하고 안행부 장관은 이를 공표 △공공기관 장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 방안을 마련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 △공표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용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 장이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신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포안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과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해 정의하고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RFS(Renewable Fuel Standards)제도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 개정 공포안도 포함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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