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특별법, 정쟁 희생양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 대표도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ICT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무난할 것 같은 ICT특별법 통과 예상에 변수가 생겼다. 작년 대선 당시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건이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로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대선 전 유출 의혹과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짜깁기식 발췌가 확인되면서 불똥이 ICT특별법으로 튀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ICT특별법 처리는 정치 어젠다와 함께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가 새 정부 출범 50일 만에 타결되더니 이번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가 자칫 발목을 잡을 상황이다. 원인은 여당이 제공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얄궂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 정부 출범 5개월째지만 국정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각론이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ICT특별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할 두뇌 역할을 조직이다. 법안에는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보화예산 편성 타당성을 사전에 협의토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창조경제 실현의 손발 역할을 할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 항목도 있다.

ICT특별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과 함께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다. 야당이 당론을 관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볼모로 잡는 것이겠지만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한다. 정치가 민생현안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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