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시 과태료를 물리는 정부 단속 방침에 힘이 실렸다.
PC방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뒤 올해 말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던 정부가 단속에 즉각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 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최씨 등은 2011년 6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된다며 헌법소원을 낸바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경찰은 PC방 흡연시, 담배를 피운 사람은 물론 업주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률적 힘을 얻게 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PC방 업주 단체들의 결사적 반대에 부딪혀 내년부터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정부가 단속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연내 단속이 이뤄지면 PC방 단체들과의 또 한번 대대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