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지상권 설정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여금고 등의 이용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지상권 설정 관련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건당 평균 180만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대여금고 이용계약 등을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입고품 처분에 앞서 등기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해 멋대로 처분할 수 없게 했다.
여신거래 때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와 관련, 오류정정 사항 등을 고객에게 통보할 때는 무조건 예금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