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행위 늘어난다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안 통과 6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공정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한해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동안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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