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된다. 연간 검사대상 업체 수를 40% 이상 늘리고 거래자수 1000명 미만 중소업체에 대한 테마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5월 금감원에 3팀 14명으로 확대개편한 대부업검사실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 가운데 상위권 업체(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 수준에서 최대 7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해 적시 점검이 힘들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가운데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라면 약 2년 주기로 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편입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검사한다. 이 밖에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 중개행위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점검하고,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업체(15개)의 분기별 영업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 160여곳이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