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 재허가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로 나뉜 후 첫 허가 사례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포항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방송은 미래부 재허가 기준 점수인 1000점 만점의 650점 이상을 얻었지만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미흡했다. 미래부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포항방송의 자체제작률이 낮은 것을 지적했다.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조건부 재허가를 통보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허가 사례다.
미래부는 “향후 사전 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으로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