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이의 신청 범위 넒어져

공공분야 입찰과 낙찰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낮춰졌다. 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도메인 등록 시 제출하던 주민등록증 사본은 앞으로 안내도 낸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과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1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분야 입찰 및 낙찰시 해당 중앙관서장에게 입찰참가 자격이나 낙찰자 공고 등과 관련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계약액이 기존 87억원 이상 공사계약에서 7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물품과 용역계약은 기존 2억3000만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이의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주소자원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후이즈 등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도메인 등록인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것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은 오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확대해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도 가능해졌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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