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1>혁신과 라이선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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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수출입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의 허가. 또는 그 허가증. 3.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 국어사전에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정의다. 이 정의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혹은 이를 증명하는 문서 정도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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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지식재산(IP)과 관련된 법률 측면에서 보면, 라이선스 관계란 특허·상표·저작권 등 이른바 IP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licensor)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사용하기 원하는 자(Licensee) 사이에 맺게 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사이 특허전쟁도 상대방 회사가 허락없이 자사의 특허(권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곧 넓은 의미에서 라이선스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종종 언론에서 갑의 횡포로 언급되기도 하는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 사이의 관계 또한 본사가 보유한 브랜드와 각종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라이선스 관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라이선스는 혁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최근 미국에서 문제되었던 사례 `보우먼 몬산토 케이스(Bowman v. Monsanto Co. 2013)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둔다. 사안은 이렇다. 미국의 한 거대기업이 유전자 개량을 통해 병충해와 농약에 강한 종자(씨앗)를 개발한 후 이에 대해 특허를 받아 농부들에게 판매 했다. 해당 종자를 이용해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의 허락 없이 수확한 농산물로부터 새로 얻게 된 종자를 이용해 재배 할 수는 없다는 제한을 뒀다. 같은 작물을 계속해 재배하길 원한다면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느 농부가 이러한 제한을 지키지 않고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 사용하는 대신 수확한 농산물에서 얻은 종자를 재파종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다가 해당 기업에 의해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를 심리한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개발한 종자를 다른 누군가가 구매한 뒤 마음대로 이용해 원하는 만큼 재생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가 종자 개발에 돈과 노력을 쏟겠는가.”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 얻어지고 혁신을 통해 사회 발전과 공동의 부(富)가 증대된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라이선스로 자신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정당한 보상에 대한 예견 가능성)가 있을 때, 보다 많은 개발자나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과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폐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개발자의 땀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공존을 모색해야한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qi.min@bkl.co.kr